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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97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원심증인 F, K, J의 각 법정진술 및 F, J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남어 영업을 방해한 사실과,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증인 F, J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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