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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7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컴퓨터 키보드를 던지고 불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도 없이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 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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