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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8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은 D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원심증인 D, G,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D, G, F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D, G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원심증인 D, G, F의 각 원심 법정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당심법원이 원심의 위 증인들에 대한 신빙성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원심 채택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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