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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4 2013노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원심증인 D과 E의 원심법정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고, ②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에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어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 G이 운전을 대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신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증인 D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증인 E도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 증인들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D은 이 사건 당시 처음 경찰에게 자주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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