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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 남양주시 C에 있는 별개 농협 D 앞 다방에서, 사업용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 양주시 F, G, H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 위 토지를 담보로 32억 원 내지 35억 원을 대출 받아 토지 매입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 감정평가 및 대출에 필요한 경비 3,000만 원을 주면 35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토지의 거래 시가가 25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1. 지급 각서 사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참고인 J 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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