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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8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역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토건 명의의 토지 매입의 향서, 186억 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며, “ 경북 영주시 E 일대 149,000평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D 토건에 되팔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D 토건에서는 그 토지를 개발하여 승마 타운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니 토지 매입계약에 사용할 6,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고, 토지 매입자금을 대출 받을 가능성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11.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39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 남부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기 앞수표 총 6 장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토지 목록, 특약사항, 계약서, 매입의 향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수사), 수사보고( 수표 흐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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