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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고정1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월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BMW 520D 중고차량이 있는데, 상태가 좋은 차이니 구매하려면 선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MW 520D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3.부터 2015. 5.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중고차량 선금 명목으로 합계 9,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 내용)

1. 피의 자 계좌 2015년 12월 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쳐 본, 피의자 계좌 2015. 4. 23. ~

5. 31. 거래 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서

1. 아우 디 차 키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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