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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및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G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40세)에게 “나의 형이 가요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1,7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매출 및 수주현황을 보여주면서 “위 회사의 매출 및 수주실적은 좋은 데 위 회사와 가요주점의 운영자금이 일시 필요해서 그러니 4,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불입하고 있던 대명리조트 분양대금 잔액 전부를 대신 납부해주어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 I, J, K, L으로부터 빌린 돈 합께 9억 6,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리조트 분양대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액 외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이 마치 위 회사가 창출한 이익인 것처럼 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리기는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돈 1,700만원 및 2010. 3. 2. 위 돈 4,000만원에 대한 선이자를 제외한 39,3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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