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이유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검사는 당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각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은 양자를 병합하여 양 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후 하나의 형인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 심인 환송 전 당 심은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로 말미암아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 환송 전 당 심) 은 이러한 판단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라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 만 파기 환송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무죄판결 부분에 대해서 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