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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2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18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곧바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안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부근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굴다리로 데리고 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구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위 굴다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늘 너를 돌려보내 줄 생각이 없다. 오늘 너랑 같이 죽으려고 이렇게 너를 때리는 거다. 내가 교도소 들어가더라도 너를 반병신 만들어놓고 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후, 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다시 사귄다고 말하며 위 장소로 차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차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다시 사귀게 된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받아 준 것이 없지 않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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