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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192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제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제3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에 필요한 사토장 부지 조성을 위해 2011. 7. 28. 피고로부터 A 소유의 충주시 B 임야 41,763㎡ 중 21,985㎡(이후 산지전용면적이 22,723㎡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A으로부터 원고가 위 산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민원을 받고 2016. 9. 8. 위 산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2개소 약 30㎡를 지하 60cm 지점까지 굴착한 결과 굴착지 및 주변 표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숏크리트 잔재물 약 150kg(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산지 내에 버려진 사업장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원고가 공동수급체로 수급한 건설공사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분리발주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무는 대길산업 주식회사가 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이 사건 산지에 불법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폐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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