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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279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하남시 D 2층 단독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덤프트럭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위 단독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 버려줄 것을 위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G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위 F 건설현장에 가져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 투기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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