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천시 E 외 2필지 지상 F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공사, 가구, 키텍, 위생도기, 조명(자재 일체, 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1,1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전기, 소방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6. 25.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공사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는 2014. 6.경부터 진행되어 2014. 11.경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10. 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4. 7. 30.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 전부인 193,000,000원에 대하여 직불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6,00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직불합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