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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18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7.경 서울 중구 D 부근 ‘E’에서 있었던 여고 동창 모임에서,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 F가 미국에 식모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보스턴 총영사관 G로 일한 것임에도, 동창인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하여 “미국에 식모로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4.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친구인 I에게 피해자 F에 관하여 “국방부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만나 사귀어서 애를 낳았다. 혼외자를 낳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3. 10. 말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운동센터로 향하는 L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피해자 F에 관하여 “유부남의 사생아를 낳은 미친년이 하늘을 보며 살고 있다, 호로 자식을 낳았다, 유부남 아버지라는 사람이 장군 출신으로 공무원인데 이름을 알아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내가 인터넷에 나쁜 놈이라고 올려서 창피를 주어야겠다, 그 아들은 서자인데 평생 장가도 못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L의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법하고, ②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의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③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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