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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10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피해자에게 5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C이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는 바람에 B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도붕구 마들로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 자신은 C에게 ’B가 G에서 몸을 팔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B에게 ’피고인(A)로부터 네(B)가 G에서 몸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몸을 팔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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