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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407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제 1 심 판결들의 각 형( 징역 1년, 징역 4월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제 1 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각 판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 각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각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각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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