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양형 사항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