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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4 2018가단842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7.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8본1734호로 C의 주소지인 광양시 D건물, E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C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위 압류집행 장소에서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이를 경락받은 후 원고에게 2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 물건이다.

또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김치냉장고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이고, 제14항 기재 제습기는 원고의 딸이 선물한 것이며, 제13항 기재 TV는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C와 관계 없는 물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는 선행 강제집행 사건에서 피고가 경락받은 후에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물건인 사실,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TV를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는 혼인한 부부 사이로 압류집행 장소인 C의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유체동산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등 가족구성원 전체가 함께 사용할 성질의 물건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물건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거나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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