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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이 법원 2018가소5523호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초한 2018. 12. 27.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8. 3. 2. C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를 월 차임 1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가 C에게 E호를 임대할 당시 E호에는 원고 소유의 에어컨, 티비 등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 설치된 상태였다.

나. C은 위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9. 초경 퇴거하였으나 여전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27. 위 주소지에서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위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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