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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8 2019가단31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2년 제52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2년 제52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9. 8. 21.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체동산은 C가 아닌 원고의 소유인바,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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