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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3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0년경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초경부터 2014. 11.경까지 엘지유플러스(LGU ) 기업통신 영업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고용된 기술지원팀장 및 영업팀장으로서 인터넷 랜(LAN) 설치 공사, 인터넷 고객 유치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영업사원으로서 인터넷 고객 유치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상담 및 청약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위하여 상담 등 절차를 진행한 후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경 피고인 B에게 ‘H 정산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9.경 피해자 회사 직원임에도 주식회사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H 사이버팀 I 간사와 인터넷 서비스 구축 관련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2013. 10. 12.경 H에 H와 G 사이에 체결될 ‘wifi 무선 인터넷 구축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서’ 등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그 무렵 G로 하여금 H와 인터넷 구축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액수 미상 검사는, G와 H의 인터넷 구축 서비스 제공 계약의 계약금액이 43,366,000원이므로 G로 하여금 위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에 의하면 43,366,000원은 G가 인터넷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H 측에 설치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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