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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1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8. 30.경 C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를 경락받아 관리하던 중,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A의 처 F을 임차인으로 하는 위 E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12. 3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임대인 C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를 임차인 F에게 보증금 2억 원에 2015. 1.15.부터 2년 동안 임대한다’는 내용의 주택전세계약서 및 전세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F으로부터 C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1. 2.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수지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F 명의로 전제자금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 F은 위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F은 위 E호에 입주하거나 위 피고인 B나 C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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