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G의 대표이사 H가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법인 인감 도장을 위조하고,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통보’ 서류의 임차인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인)’의 ‘(인)’ 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된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F 명의의 ‘각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3.경 H와 김포시 I에 있는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H의 요청으로 2012. 8. 21.경 위 ㈜F의 법인 인감을 위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통보’의 임차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2012. 9. 6.경 ‘2012. 9. 14.까지 미납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위 ㈜F의 법인 인감을날인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불이행에 따른 통보, 각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81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무고 중 기본영역(6월∼2년)에 해당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고소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무고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