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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3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 옷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고 세부적인 범행의 방법이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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