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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1가합14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F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은 2008. 6. 2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를 운영하다가 2010년 5월경 G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H(2011. 3. 28.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0. 7.경 H의 대외사업본부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회사 J(2010. 7. 14. 설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H의 사무실에서 H의 업무와 영업을 함께 하다가 2011. 1. 24. H의 사무실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 독립을 하였다. 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당시 J의 대표이사로 피고 E를 선임하였다.

피고 F는 2011년 2월경 이전에는 G 및 H의 직원으로, 이후에는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F를 통하여 G, H, J에 금전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D은 위와 같이 G, H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인 피고 F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0,000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2. 10. 10,000,000원을, 2010. 2. 4. 40,000,000원을, 2010. 5. 3. 35,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원고 B은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0. 2. 16. 50,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 C는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12. 8. 10,000,000원, 2010. 1. 5. 10,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2010. 12. 7. 및 2011. 1. 4. 피고 F에게 수표로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E는 위와 같이 2010년 7월경부터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 2월경 이후 직원인 피고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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