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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5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30. C 건설공사 중 ① GRP 및 FRP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1억 9,600만 원에, ② FRP COVER 제작설치공사를 7,800만 원에, ③ FRP SCRUBBER 제작설치공사를 4,600만 원에 하수급한 다음 그중 ② 공사를 완료하고, ③ 공사 중 50%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1억 100만 원(= 7,800만 원 4,600만 원 × 5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1억 100만 원 중 기지급한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만 원(= 1억 100만 원 - 5,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30.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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