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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2739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63,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9-1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1동 건물인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아파트 225세대 및 상가 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위 상가인 101호의 소유자로서 2004. 11. 6.부터 위 상가에서 ‘조약돌 불한증막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 2, 3층은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일부 부지 및 주차면에 대한 독점사용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5. 10. 31.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를 위한 선예치금으로 500만 원, 아래 기재 이 사건 부지의 사용료로 월 14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건물부속대지 및 주차장 부속면적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외부 동편 66.69㎡(20평)에 대형 에어컨 실외기를, 지하 1층 주차장 중 69㎡(21평)에 소형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를 각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칸막이로 된 막장을 설치하여 그 안에 불가마와 나무장작 등을 적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 각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7. 12. 이 사건 사우나의 주차장을 지하 1층 서편 27대로 하되 그 중 19대는 자기 지분으로서 무료 주차 면적, 나머지는 유료 주차 면적으로 하고, 지하 1층 주차장의 중앙 통로 가운데에 주차구역을 나누는 경계담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4. 6. 피고가 2012. 1. 9.부터 2014. 1. 8.까지 2년간 이 사건 부지의 사용료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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