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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정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경 파주시 봉일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동호회 사이트(D)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A' 로 '파주 E에서 생긴 일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2014년 6월 30일 란도리 종합검사를 위해 E(파주시 F)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하 중략 상태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멀쩡하던 차가 서모스텟 쪽에서 수돗물 흐르듯이 냉각수가 새고 유격도 없던 펜클러지는 부서진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이하 중략 고의 파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하 후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글을 제시한 부분)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정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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