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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0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8.경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위 회사의 고객들을 피고인들이 새로 시작하려는 투자자문 회사의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 회사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기존 고객들을 등한시하는 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 안내 글을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위 H의 기존 고객들에게 “어제 공지에 쓰여진 회사 이윤추구가 중요하다는 내용처럼, 새로운 시스템이 신규고객 위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중략) (비서를 쓴다면 우리는 비서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종목선정은 증권사 사람 3명이서 따로 하고, 주식 매수타이밍은 월급직원이 따로, 추납도 따로.. 이 구조를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중략) 그 사람들은 정말 내 돈처럼 여기고 책임감 있게 자문해줄 수 있을까요 (중략) 하지만 이미 나를 믿고 함께하고 있는 기존고객들의 부자되는 속도를 더디게 하면서까지 신규고객 창출에만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어느 순간부터 커뮤니티 사이트개발, 라이프스타일몰 개발 등 에너지가 점점 분산되어가기 시작했고, 책 때문인지 상담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더더욱 저희 이야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중략) 저희 3명 팀장들(A, C, B)은 H을 떠나 정말 제대로 된 투자회사를 만들어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기존 고객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이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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