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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1535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노형동 1534 학교용지 27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3. 16. 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 건립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9억 1,5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측량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판넬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현장사무실 135.5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판넬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감리사무실 174.25㎡(이하 ‘이 사건 각 가설사무실’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 24.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290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21.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381호로 ‘원고나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제주시 한라대학로 38(노형동) 지상의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보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전소송에서 피고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항변하고 하자보수비 감정보완과 명확한 기성고 확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수적이고 피고의 채권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고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라.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카기492호, 2013카기443호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통한 감정신청과 감정보완신청 결과가 도착한 이후 이 사건 보전소송에서 2014. 5. 7.자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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