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태백시 D 임야 66,68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백시 D 임야 66,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구조 주택 38㎡,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구조 주택 10㎡,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39㎡(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위 각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이 소재한 대지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1㎡(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소27호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22. ‘E은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 등을 인도할 때까지 월 81,2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지료 연체를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가단109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0.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 등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춘천지방법원 2019나546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재판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