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시 노형동 1534 학교용지 27,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3. 16. 피고와 위 토지 지상에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 건립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9억 1,5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측량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판넬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현장사무실 135.5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판넬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감리사무실 174.25㎡, 별지 2 측량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제 컨테이너 1층 창고 27㎡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을 잇는 강판지지조 강판붙임 가설울타리(높이 0~5m, 총 길이 180.88m)를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물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290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381호로 원고나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제주시 한라대학로 38(노형동) 지상의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이하 ‘이 사건 보전소송’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전소송에서 피고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항변하고, 하자보수비 감정보완과 명확한 기성고 확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수적이고 피고의 채권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고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