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화신아파트 앞 사거리를 금정마을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금정마을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