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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화신아파트 앞 사거리를 금정마을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금정마을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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