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을 방향에서 용진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회전차로가 분리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미리 도로 우측을 따라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용진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