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추가판단 사항
가. 비진의 의사표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위 각서에 기재된 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부 C이 원고를 찾아가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지급약정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 1-2, 1-3,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의 부 C이 원고에게 욕설한 것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