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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64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아니라 G의 노후를 위하여 G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망인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망인이 G의 노후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증여한다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인증여의 철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H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는 철회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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