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4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유소에서 가져간 기름을 돌려줄테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진의’와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기름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