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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30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빌딩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자로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까지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23:20 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6명 및 여자 손님 1명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하여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 적발보고서,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방역지침 관련 관계기관 공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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