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 부장관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경부터 2020. 12. 28. 경까지 수도권 내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21:10 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D 등 손님 9명 (3 팀) 과 지인 1명을 불러 위 노래 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및 운영 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N( 단속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장) 집합금지조치 공문, 안내문 및 부착 사진, 문자 수신 내역 사건 현장 적발사진,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