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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72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및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사업 신고를 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0. 6. 11.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방문판매사업장 중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합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 C 사업장에서 홍보관 형태로 약 40여명 가량의 고객들을 모아놓고 화장품 증정 및 상품 설명을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1. 홍보관 등 현장점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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