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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7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하여 2020. 12. 8. 00:00 경부터 2020. 12. 28. 24:00 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2020. 12. 16.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그 곳을 찾은 손님 3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 내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사업자등록증 집합금지조치 공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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