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5 2013고단2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1.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근래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