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5 2013고단2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1.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근래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