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2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7, 8 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J에서의 지위, ② 피고인이 R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D 등 하위 영업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한 점, ③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 나 원심 증인 AH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각 출석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Z 등의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요청에 따라 작성하거나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없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