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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모인 C 소유의 제주시 D 전 5,679㎡를 임의로 매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제주시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이 모 C 명의로 된 제주시 D 토지가 사실 내 소유이니, 이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질 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C로부터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8.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3.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자, 2016. 3. 30. 15:3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장 I으로부터 FAX를 통해 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C의 대리인 항목의 주 소란에 “ 창원시 진해 구 J 203동 704호”, “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 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FAX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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