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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260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는 원고에게 26,359,203원 및 그 중 26,308,769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1. 15.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와 2004. 12. 20.과 2005. 2. 17.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우리은행이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자 2014. 8. 27.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6,308,76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고, 대지급금은 50,434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6,359,203원(= 대위변제금 26,308,769원 대지급금 50,434원)과 그 중 26,308,769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2014. 4. 13. 은행채무에 대하여 이자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B와 2014. 6.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6.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 A는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동 607호 시가 5억 8,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7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피고 A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등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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