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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08 2014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1:14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에 있는 염광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리에 있는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2007년 이후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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