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구단7235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즉 사업주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 및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는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 2. 16.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계획에 따라 2015. 3. 1. ~

3. 16. 근로자 3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채용을 한 뒤 2015. 7. 5.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시간선택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그 지원금 6,558,91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5. 9. 16. 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 피고는 2015. 10. 8.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 B를 2015. 5. 1.자로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하였음에도 근태기록부 상에는 여전히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허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2015. 12. 3.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850,000원을 반환하고, 그 배액인 1,700,000원을 추가징수하며 6개월(2015. 12. 1. ~ 2016. 5. 31.) 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청인 피고를 기망하거나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며 다만 담당직원의 일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근무일지를 부실기재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