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8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20: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102동 1603호 내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일산 C지구대 경사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