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8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20: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102동 1603호 내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일산 C지구대 경사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