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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재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5845』 피고인은 198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1.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4: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쇠파이프 100kg 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14. 07: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00kg 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16. 07:1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쇠파이프 100kg 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7. 07: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00kg 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9. 18. 07:1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쇠파이프 100kg 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9. 21. 07: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20k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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