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죽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91.1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Z4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